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입력 2023-04-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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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이번 주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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