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태양광 발전차액 '제한'

입력 2009-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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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차액의 지원규모를 연도별로 제한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연도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한계 용량을 설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발전 지원한계 용량을 올해 50㎿, 내년 70㎿, 2011년 80㎿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까지의 발전차애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 중 잔여용량 200㎿에 대해 연도별로 배분한것이다.

특히 착공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발전차액 희망자는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전력과 기존 전력 생산 단가의 차액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0㎿만 신규 지원한다 해도 전체 발전차액 지원 금액은 올해 책정된 예산 1492억원을 56.1% 초과한 2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까지 책정된 연료전지 발전차액 지원 한계 용량 50㎿에 대해서도 잔여용량 42㎿를 올해 12㎿, 2010년 14㎿, 2011년 16㎿ 등 연도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모듈 등 관련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올해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 풍력발전기 26기(24㎿)를 설치하고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작년보다 71.8% 많은 22억달러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하고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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