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이자율 원래대로 재개정"

입력 2009-04-29 11:03수정 2009-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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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실수" 어설픈 해명...당분간 개정안 적용해야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적용 기준과 관련 혼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곧 바로 시행령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연체이자율 혼선은 금융위의 실수이며 시행령을 다시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 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게 했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내용의 이자율 제한이 부과됐고 25%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연체자들의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등 금융권에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연체이자율 적용 기준과 관련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금융위원회의 실무상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지난 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장 결제를 받을 당시 실수로 "25% 이상에 한해"라는 문구가 빠졌으며, 그대로 4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관보에 게재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원래대로 재개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개정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잉서 금융권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국장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고쳐 종전 이자율 규정을 되살릴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회사는 규정 개정 때까지는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 지난 22일 이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이자를 더 많이 낸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전에도 금융회사들의 이자율과 대출수수료 등을 규제하는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불명확한 조항으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즉시 삭제한 것이다.

결국 금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개정 관련 금융위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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