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입력 2023-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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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20일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진실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동참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요청해 민주당 남인순,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총 18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심리지원 등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10ㆍ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그 밖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를 포함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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