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급 예상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함에 따라 반드시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근로소득 증빙 등을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재산이 주택포함 1억원 미만인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과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