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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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도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조씨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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