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입력 2023-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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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가 기각됐다. BBQ는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해석한다.

18일 BBQ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맺은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BQ는 2017년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BQ와 bhc 간의 계약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하고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 15년은 아무런 문제없이 10년간 유지되었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bhc의 계약불이행에 기인한 BBQ의 계약연장 거부를 인정해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아울러 가지급으로 받은 금액 가운데 60%를 반환하라 선고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과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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