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입력 2023-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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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너는 누구 라인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A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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