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칠면조도 예외 없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더 확실하게'

입력 2023-04-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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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장치·소독설비 설치 등 기준 적용…대규모 산란계 농장 '터널식 시설' 의무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가축방역당국이 농장 진입로를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와 칠면조 등 가금류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소독 강화를 위한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금류 농장도 출입구 차단장치와 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메추리와 칠면조 등 가금에서는 지금까지 28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대규모 농장도 방역을 강화한다.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 강화를 위한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해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농장주의 승용차량과 승합차량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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