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입력 2023-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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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예타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총선 전 여야 번개 협치...윤희숙 “미래세대에 죄”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로를 헐뜯기 바빴던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돌연 협치의 길로 들어선 이들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다는 데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가재정 악화 상황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미래세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영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새로 짓는 공항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공항의 사업비가 막대하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약 11조 1000억 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양당의 텃밭 사업에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 밀린 사업들이 예타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총선을 1년 앞둔 포퓰리즘성 협치의 결과는 ‘미래세대 몫’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지역 사업을 막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놀라운 것은 완전히 여야의 진정한 번개의 협치, 정말 번개의 속도로 협치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큰 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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