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입력 2023-04-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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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빗썸, 12일 가처분 심문서 격돌
“해외 사업 지속성 충분”vs“당초 거래 지원 전제가 중단”
거래지원 종료 시한 14일 오후 3시…가처분 결과 주목

(사진제공=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페이코인과 빗썸 측이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영업으로 프로젝트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빗썸 측은 당초 거래 지원의 전제였던 국내 영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2일 오후 4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빗썸 측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빗썸이 페이코인 원화 거래량이 가장 많고, 14일 상장 폐지 시한까지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페이코인 측은 먼저 국내 영업이 중단된 후 해외 영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실명 계좌가 필요 없는 지갑 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해 사업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이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는데, 불수리 결정을 한 이유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권고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사업 모델로 바꿨음에도 변경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프로젝트 투명성을 강조했다. 페이코인 측 변호인은 “위믹스와 피카코인 같은 경우는 유통량 등 공시에서 문제 있었지만, 페이코인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반면, 현재 거래소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실질적인 영업이 없는 업력이라든지 브랜드를 비춰볼 때 존속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많이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겨냥했다.

FIU는 1월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결국 서비스가 종료돼 상폐 위기까지 내몰렸다.

페이코인 변호인단은 또 ”거래소와 닥사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규정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면서 “이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빗썸 “부랴부랴 해외영업? 수익 나면 재상장 가능”

▲나카오 슈헤이(사진 왼쪽) UPC 대표와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가 전략적 제휴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다날)

반면 빗썸 측은 페이코인이 주장한 해외 영업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 변호인은 페이코인 측이 심문 때 사용한 PPT를 자료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페이코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빗썸 측 변호인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원화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페이코인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사업의 전제가 된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변환이 이뤄질 수 없고 국내 영업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영업 비중이 국내가 98% 해외가 2%”라면서 “해외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말은 미봉책이다.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급조해낸 것으로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거래지원 종료나 거래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며 “페이코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뒤늦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거나 해외영업이 상당한 영업이익 내는 걸 소명하면 다시 재상장할 수 있다”고 위믹스 사례를 들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유통량 공시 오류 문제 등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됐으나, 지난 2월 코인원에서 단독 재상장됐다.

페이코인 측 변호인은 “이미 백서에서 해외 영업에 대해 나와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소명을 충분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래 지원 종료를 한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측은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갔고, 13일 정오까지 반박 내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판단할 예정이다. 페이코인 거래 종료 시한은 업비트·빗썸이 14일 오후 3시,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로,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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