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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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ㆍ분산 출자로 안정성ㆍ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 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민간 모펀드) 결성의 근거가 생겼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모펀드 결성 주체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털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20%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도 최대 40%까지 올리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한다.

활발한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민간 모펀드란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를 말한다.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업종별 자(子)펀드에 출자해 벤처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 모펀드의 장점이다. 이로써 벤처캐피탈은 더욱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독일 등의 국가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펀드 기능을 정부 출자 정책 모펀드(모태펀드) 홀로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민간에서도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영 장관은 “민간 모펀드 도입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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