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감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입력 2023-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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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1억80만376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조선닷컴은 1위가 정 전 교수라고 이날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매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매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재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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