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신세계푸드도 판매 중단…‘주키니 호박’ 논란에 식품업계 ‘당혹’

입력 2023-04-10 16:00수정 2023-04-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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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국가 인증 유통채널서 구입해 사용했는데, 기업들만 피해”

▲주키니 호박 반품 안내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식품업계에 ‘주키니 호박’ 비상이 걸렸다. 볶음밥과 찌개류 등에 사용된 원재료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다. 제조사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재료도 아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라는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대기업 제품도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의 닭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과 소불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3년 12월 6일)·새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9일)·채소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 등 즉석조리식품 4종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충북 음성 소재)에서 제조하고 이마트에서 유통한 즉석조리식품인 칼만둣국(소비기한 2023년 6월 10일)과 프레시지(경기 용인 소재)의 간편조리세트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소비기한 2023년 10월 5일)다.

또한,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경기 성남 소재)의 건강한짜장소스(유통기한 2024년 3월 2일)·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유통기한 2023년 11월 27일)·매콤라타투이뇨끼(유통기한 2023년 12월 11일)·매콤주꾸미짜장밥(소비기한 2023년 12월 4일)·불고기퀘사디아(유통기한 2023년 9월 20일)·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유통기한 2023년 11월 20일)·주꾸미짜장면(유통기한 2023년 10월 27일)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판매 회수 조치에 취한 이유는 주키니 호박 일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급식에 주키니 호박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납품된 물량 회수에 나섰다. 이 결과 지난 1일에는 찬식품의 고추잡채(유통기한 2024년 1월 2일),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유통기한 2023년9월 4일)이 확인돼 즉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위협 때문? 이유는 ‘미등록 종자’ 라서

식품업계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건강에 크게 이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닌, 재료 중 일부가 정부 시스템에 미등록됐다는 이유로 회수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의 위해 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키니 호박은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용되며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없었다”면서 “다만 종자를 농가에서 불법 반입해 재배·판매까지 이뤄지며, 승인받지 않은 종자가 사용됐다는 점이 문제다. 행정 절차상의 위반 때문에 (판매 차단 및 압류·회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판매를 시작할때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반품·회수라니 당황스럽다”면서 “판매 금지·회수까지 갈만한 사안인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가 인증 유통채널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식품회사로서는) LMO 등에 대해 파악하기가 힘들다. 정부에서 간과한 사실에 대해 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식품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이미지가 씌어질까봐 아쉽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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