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선 PEF 출자금, 일반PEF의 50%로 확정

입력 2009-04-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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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최소 출자금 규모가 일반 PEF의 절반수준으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8일 17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PEF는 다음달 7일 일몰예정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비중이 CRC(100%)의 절반인 50%인데다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금 규모를 자본시장법상 일반 PEF한도(개인 10억원, 기관 20억원)의 절반인 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워크아웃기업, 도산기업, 자본잠식기업 등이며, 기업구조개선 PEF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경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출자금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33개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로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작성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자원생산성 향상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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