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총력

입력 2009-04-28 10:00수정 2009-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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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통해 1인당 500만원 대출지원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기관은 지난 24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약 5.4% 수준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민금융 지원 노력과 함께 약 3300여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불법 고리대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을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5000억원으로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개발 및 판매를 활성화해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연 10% 수준으로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약 24만명의 저신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경찰의 전담 수사조직(지능팀 1936명)을 가용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더불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이용자들이 무등록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는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송부 의무를 부여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대부계약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를 무료로 제공,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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