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뒤엔 아류작 줄줄이…"국내 게임업계 무분별한 베끼기 멈춰야"

입력 2023-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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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끊임없는 법적 분쟁…게임사 1.4% “저작권 침해 경험”
"MMORPG 무분별한 양상 부작용…장르 다변화 공정경쟁 유도해야"

국내에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임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되는 게임이 MMORPG로 단순화되다 보니 게임 내 시스템 등 유사한 요소가 많아지며 표절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산형 게임을 찍어내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며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인하사드 축복, 캐릭터 변신, 마법 인형, 강화 등 6개 시스템을 웹젠이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아인하사드의 축복은 리니지M 내에서 이용자의 경험치와 게임 재화 획득 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R2M에서 ‘유피테르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2021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법적 분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넥슨은 최근 아이언메이스와 무단유출을 둘러싸고 홍역을 겪기도 했다.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최사해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넥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저작권 분쟁도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위메이드가 액토즈에서 분사한 뒤 이듬해 중국 ‘샨다’를 통해 현지에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후 샨다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저작권 갈등이 시작됐다.

이처럼 게임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게임사 553곳 중 8곳(1.4%)이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이 37.5%로 나타나 한국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곳은 3.1%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MMORPG 장르에 집중해 게임을 찍어내기하듯 양산해내는 생태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미를 위한 게임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을 만들다보니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게임 출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MMORPG 뿐만 아니라 장르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게임으로 생태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베끼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범죄의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며 “이같은 방식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문화처럼 자리매김 했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는 디자인이나 시스템 등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개발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끌 수 있을만한 자금력이 부족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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