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 제거 효과 탁월...객관적 증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칫솔에 대해 경쟁사보다 플라크(치태)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치과신문을 통해 자사의 전동칫솔인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 가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인 '오랄-비 트라이엄프'보다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의 전동칫솔 중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필립스전자는 제품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해 왔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제품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