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입력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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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익 차명계좌로 숨긴 대부업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발전업자 등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학원 사업자의 탈세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A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월 수강료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숨긴 음식·숙박·유흥·레저사업자 25명, 가공 경비와 인건비를 챙긴 발전 사업자 20명 등이다.

조사 대상 대부업자들은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학원 사업자는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감췄고,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증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원 강사들도 세금 탈루에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는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미끼로 받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발됐다.

최근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발전 사업자 20명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렸고,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과 2020년, 2021년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88억 원의 신고누락 소득을 찾아내 6140억 원, 법인 조사 과정에서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1106억 원을 찾아내 142억 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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