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대표였던 자신이 공천을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고소했다.
그는 이번 추가 고소를 통해 ‘명절에 황 전 대표에게 상품권을 줬으며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과정에 금전이 오갔다’는 등 전 목사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