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은법 개정은 시기상조"

입력 2009-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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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수장인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두사람은 이날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우선“한은이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해서 위기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한은법에 표현돼 있는 제도적문제인지 제도운영상 문제인지 확인해봐야한다”며 “실제적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 미시적정보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현행제도하에서는 안되는 건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한 “제도적인 시스템 문제라면 10여년전에 똑같은 논의를 해왔고, 한은법 뿐만아니라 은행, 감독원, 재정부 등 역할에 대해 균형있는 역할이 같이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문제시되고 있는 한은정보공유 등의 문제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인 한은과 금융당국간에 과연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토론해 왔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세계각국에 중앙은행의 기능 강화에 관련한 움직임은 있지만 개정이 확정된 곳은 없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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