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입력 2023-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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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쌀 5.6% 남아, 법 개정하면 최대 16%까지 늘어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어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고, 쌀값이 떨어져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남는 쌀은 매년 5.6% 수준인데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쌀 생산에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지 못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농업과 농촌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을 6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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