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입력 2023-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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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지침 발표
완화된 핵심 광물·배터리 요건…관련 기업 부담↓
특정 시기 이후 중국산 배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부 지침을 내놨다.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를 더는 다소 완화된 지침이지만 공급망 전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시행지침은 지난해 8월 16일 제정된 IRA의 시행을 위한 시행 시기, 법안 표현의 구체적 의미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 지침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산으로 한정된다. 북미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일반 납세자 15만 달러)을 넘어가면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가격이 밴, 스포츠유틸리티차, 픽업트럭 8만 달러, 일반 승용차 5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가 주어진다. 이 비율은 올해 40%를 시작으로 27년 80%까지 매년 10%씩 높아진다.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던 중국산 광물 활용 여부는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이번 지침상 ‘해외 우려 기관’ 제외 요건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올해 5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져 29년에는 100%에 달한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외국 관심 기관’이 제조 또는 조립한 전기차 배터리에 장착된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까지는 중국 기업 등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IRA의 시행지침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중국산 활용을 제한된 기간이나마 허용하며 업계의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라면서도 “다만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IRA 등을 통한 미국의 산업 육성 노력에 더해 EU(유럽연합)도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정부의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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