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23-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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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대기업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산업으로는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된다.

표결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입법부가 굴복하는 대신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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