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입력 2023-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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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1년에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169회 진행한 편의점에 관한 얘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동안 편의점 알바가 바뀌려면 어때야 할 것 같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첫 번째 사진은 해당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내역이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2~7분 단위로 세세한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

점주는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지 말아라”,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라”, “카운터(계산대)에서 취식 절대 금지다”, “10시에 담배 재고 (확인)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 등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적한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지적들에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의 답장 3분 후 점주는 “오늘까지만 하시고 근무 금지다”라며 “다음부턴 사장이 말을 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어 두 번째 사진에는 해당 편의점의 구인 공고가 담겼다. 구직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채용 요강에서 편의점은 성실함·적극성·융화 등의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건들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는 어조로 설명하기도 한다.

점주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설명 이후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이 고민하고 배워서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앞으로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함께 활기차고 재미있는 매장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

점주의 설명 아래에는 ‘최근 1년간 구인활동을 꾸준히 한 기업’이라는 앱의 안내와 함께 채용을 169회 진행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최저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걸 요구한다”, “3분 사이에 활동 안 했다고 자른 게 어이없다”, “다 다른 날도 아니고 16분 만에 일어난 일이란 게 놀랍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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