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국내 증시 상장회사가 전체의 28.5%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국내 상장회사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
앞서 올해 1월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 수 없던 기존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월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안 도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는 302개(31.7%) 중소 상장사가 정관을 정비했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코스피 대기업 상장사의 64.6%, 중견기업 상장사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POSCO 등 대기업 및 4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고,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개선방안 채택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개선방안 채택 회사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그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기배당 일정 고려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의 조정이 다소 곤란했을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추가로 이뤄지면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정비로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 상장사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의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