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대출확약 등으로 확대

입력 202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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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기간에 매수예정자금 예치해야…과도한 기회비용 발생 지적
LP ‘출자이행약정’ 자금확보 증명서류도 보유증명 범위에 포함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 방침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LP의 ‘출자이행약정’도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했는데 앞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공고·신고서를 제출하고 20~60일 내에 매수하고, 이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증명서 범위를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공개매수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개매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고서 기준으로 건당 평균 공개매수 규모는 작년에 7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는 1491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

다만 금융위는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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