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나는 신이다’ 가처분 다음달 결론

입력 2023-03-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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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속 김기순 아가동산 교주(왼쪽 아래)(넷플릭스 제공/연합뉴스)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5~6회차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 날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아가동산 교주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제작에 참여한 MBC, 연출을 담당한 조성현 PD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으로 하루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20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만 유지했다.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MBC)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나는 신이다’의 1~3회차 방송에서 다룬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JMS 총재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 오대양(박순자), 아가동산(김기순),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등 4개 사이비 종교와 이들로 인한 피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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