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입력 2023-03-23 17:24수정 2023-03-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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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장관 "거부권 제안"…대통령실 "대응? 鄭장관 브리핑 갈음"
'각계 우려 경청' 언급한 대통령실…정부 이송 후 15일 내 결정
'文정부 0건ㆍ노란봉투법' 정치적 부담에 거부권 직접 표현 안해
거부권 불발 대비책 제기…휴경보상·휴경명령·수확금지·가축사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듣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시사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 대응을 묻는 본지 질문에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브리핑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도 그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해당 15일 동안 우려를 수렴하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에서 야권과의 대결구도도 부담이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전무하다는 점도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9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비책들도 제기되고 있다. 휴경보상제나 휴경명령제, 수확 금지, 또 시장 격리된 쌀을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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