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착각해서 들어갔다"

입력 2023-03-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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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에서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에 여성 이용자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헬스장 관계자는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으며,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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