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19만원'에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자발적 상폐 목적"

입력 2023-03-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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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가 상장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다음달 11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보통주식 165만491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0.62%)를 주당 19만 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이라고 22일 공시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이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개매수 대상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하고 있는 보통주식(1557만6488주) 중 대상회사의 자기주식(93만9469주), 공개매수자가 소유한 주식(1003만8385주) 및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주식(294만3718주)을 각 제외한 나머지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 및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기재했다.

현재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보유 비율은 83.34%다. 공개매수 이후에는 그 비율이 93.9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폐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수치가 명시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이에 시장은 통상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과 전례를 고려해 대략 90%대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왔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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