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입력 2023-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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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품목규제·WTO제소 곧 해결…이후 화이트리스트 논의"

▲사진은 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상반기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3대 부품 규제와 한국의 대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인데 이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빠른 속도를 정책대화를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이 가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그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 진행하는데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언제 마칠 수 있는지 예단 할 수 없는데 가능한 빨리 원복시켜서 양국 신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이 해야 하는 조치이며 개정하더라도 양측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점은) 실제로 (양국의 )협의가 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에 두 달 정보 필요하고 일본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화이트리스트 논의 시점을 정하지 않아 언제 논의가 시작될진 모른다”며 “우선 일본의 반도체 3대 품목 규제 해제와 우리의 WTO 제소 취하 건을 해결한 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정책 대화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품목과 WTO 건은 곧 (해결)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말까지 3대 품목과 WTO 건을 마무리 짓고 화이트리스트 정책 대화를 바로 진행하면 논의 기간 4월 한 달, 5~6월 개정 절차를 통해 상반기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이 가능하다.

‘지소미아 원복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형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에 안 본부장은 “글로벌의 여러 (이슈) 통상에 대해 한·일이 입장을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한일 통상과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게 청정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기술 이전 방향성이 같아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속도 등 안 맞아(뒤처져) 겪는 어려움,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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