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 前대위 첫 공판…법정 밖에선 유튜버 폭행

입력 2023-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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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후 법정 바깥에서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취재진 사이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며 재차 물었고, 이 전 대위는 이에 격분해 욕설하며 A 씨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며 위협을 가했다.

한편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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