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검사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여전사 조기 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진행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이날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했다.
박상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