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해소되지 않은 이유?"신속 복귀 논의키로"

입력 2023-03-16 16:07수정 2023-03-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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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촉박, 우리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상태…양측 논의 풀 것"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가 한일 무역분쟁 관련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 촉박’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6일 양국간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후 화이트리스트 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원상회복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기 때문에 WTO 제소 취하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서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이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WTO에 제소하는 내용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WTO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수출규제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 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간 이어진 양국의 무역분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해소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영 변경을 통해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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