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3일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양측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양측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