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촉 근거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에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 위원은 오는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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