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회사 설립자본금 5억원으로 완화

입력 2009-04-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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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억원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설립 자본금이 5억원으로 완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회사 자본금 규모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리츠 설립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리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에서 실체형 리츠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춰진다.

기존까지 부동산으로만 한정됐던 리츠 현물출자대상도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된다.

또한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돼 있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확대해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주식공모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개발전문리츠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그 밖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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