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도 뚫렸나?…오픈채팅방 정보유출 논란에 “개인정보 탈취 불가능” 일축

입력 2023-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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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여뷰징 조치·당국 신고
오픈채팅방 통한 개인정보 취득 불가능…관련 조사 중
SNS에선 카톡 해킹 사례 빈번…개인정보 보안 이슈↑

▲카카오톡 정보유출로 인해 오픈채팅방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한 이용자가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제보)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 측은 어뷰징 행위에 조치를 취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유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한 업체의 광고 글에 따르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 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참여자의 아이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단가는 기존에 개인정보 유츨을 통해 거래되던 불법 데이터베이스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SNS 등에는 오픈채팅방에 계정을 도용당해 음란·광고성 글을 게시하고 사용이 정지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카카오톡 서비스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카카오 측은 이같은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의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해당 글을 본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한 뒤에야 이용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있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 탈취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논란을 인지한 직후 채팅방 및 어뷰징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어뷰저가 외부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오픈채팅방을 통한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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