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기우가 반려견 성대 수술 등에 대해 소신 발언했다.
지난 11일 이기우는 자신의 반려견 SNS를 통해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라며 아파트 내 공지된 ‘가축 사육 금지 안내’ 공고문을 공유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애완견 등 가죽을 사육하는 세대는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 금지, 복종 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을 부탁드린다”라고 적혔다.
이에 이기우는 “가축법의 근거를 들어 해당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가. 복종 훈련을 하던가 성대를 자르라고”라며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을 해야지.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대를 자르라니 이건 학대 종용”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그중 83% 이상이 강아지와 함께하고 있다. 이 글을 보는 휴먼들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냐. 우리는 ‘가족’이냐 ‘가축’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기우는 “싸우자는 거 아니다. 건강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굳이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회피는 비겁한 거고 길쭉이(이기우) 유명세는 이럴 때 건강하게 사용하라고 하늘에 계신 길쭉이 아버지께서 늘 말씀 하셨다. 그게 다다”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한편 이기우는 지난 2021년 1월 현재 유기견 테디를 입양한 바 있다. 특히 현재의 아내 덕분에 테디를 입양했다는 이기우는 지난해 9월 결혼 당시 테디와 함께 입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