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5일 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이달 말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하고,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