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입력 2023-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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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 현안 보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은 1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용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했다.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낙후된 도시에 대해 원 장관은 "기존의 도시정비법 있기에 그걸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정비와) 비교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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