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 조작 불가능…선호번호 우연히 추첨된 결과"

입력 2023-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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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 동일인 구매한 것으로 추정"

▲서울 시내 한 복권방. (뉴시스)

최근 제1057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가 664명이나 배출되면서 '로또 조작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중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로또복권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1로서 1057회차 판매량(1만1252만 게임)을 감안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로 발생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번호․기존 회차 당첨번호․구매용지 번호배열 패턴(가로·세로·대각선) 등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이 발생하는 등 적어질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으며,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로또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으로서 1019회차에서 1등 50명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로또 복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재부는 "2002년 온라인복권(로또 6/45) 첫 발매 이래 세간에서 제기되는 조작 의혹은 대체로 두 가지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 번호조합을 구매한 후에 추첨기 조작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하므로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추첨방송에서 추첨번호가 나오면 복권발매 단말기 및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판매점의 복권발매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차 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Ⅰ 및 감사시스템Ⅱ에 실시간으로 전송 기록되며, 회차 마감과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가 관리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조작을 위해서는 추첨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상태의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해야 한다"며 "마감과 동시에 확정된 4개 시스템의 복권정보, 판매마감보고서 및 오후 8시30분에 추첨된 당첨정보를 확인하는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해야되는 것으로, 이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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