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 업계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정부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작년 연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방안은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택근로제 확대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개편방안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 6개월로 확대 발표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SW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