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입력 2023-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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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일본이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긍정의 뜻을 밝혔다.

6일 열린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불화수소가 국산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본 원천기술이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일 재계회의에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협동조합‧정계와 접촉해 교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이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했지만 사실상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진다면 반도체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김 회장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일부 환영의 목소리를 표했다.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일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보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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