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은행권 경쟁 촉진

입력 2023-03-03 09:34수정 2023-03-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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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7월부터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 전세 관련 금리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 제도개선 TF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이밖에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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