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미술 코인 사기 연루…또 검찰 조사

입력 2023-03-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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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37)가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일 이 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23)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 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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