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입력 2023-03-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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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차세대과학관 뒤 벚꽃길에서 명지대학교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명지대학교)

법원이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법조계는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명지학원 인수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홍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자인 SGI서울보증도 회생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절차를 폐지했고, 명지학원은 같은 해 4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두 번째 회생절차에서 명지학원은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법정관리를 종료되지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2000억 원을 웃도는 명지학원의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는 명지학원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초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교육부가 대체재산 확보 방안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으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은 통상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관리인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명지학원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기한 여유가 있어 연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지법인 역시 이번 회생절차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용인캠퍼스 유휴부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대체자산을 확보하려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명지법인 관계자는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용인캠퍼스 유휴토지를 갖고 있기보다 개발이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변수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유휴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위치가 멀지 않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자 여러 제안이 들어와 회생계획안 제출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에도 관련 내용을 보내 검토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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