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입력 2023-0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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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제동을 걸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튜브 출연이)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1일부터 보수성향을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한 주장과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으로 진실 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며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한 인원은 2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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