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입력 2023-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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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1년 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2배 이상 늘었다.

28일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지난해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선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 매도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등이 지난해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이날 조심협에선 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조심협은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2건을 선정한 바 있다. 조심협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역할/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심협은 심리∙조사기관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심리(한국거래소)와 조사(금융위, 금감원)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사건에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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